(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김정현 기자 =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즈가 개발한 '샤이닝니키'가 국내 서비스를 종료한다. 그런데 게임사가 밝힌 서비스 종료를 배경이 다소 황당하다. 일부 국내 여론이 게임 내 콘텐츠로 중국을 모욕하는 것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
페이퍼게임즈는 지난 5일 오후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한국판 서비스 종료를 안내했다. 페이퍼게임즈 측은 "페이퍼게임즈는 중국 게임사로 국가 존엄성 수호를 위해 한국판 서비스를 종료한다"며 "11월6일부터 게임 다운로드와 결제가 차단되며 12월9일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샤이닝니키는 스타일링(옷입히기) 게임으로 지난 10월29일 국내 출시됐다. 게임 이용자는 3D캐릭터의 머리스타일부터 의상, 메이크업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각 의상마다 점수가 부여돼 대결을 펼칠 수 있다. 지원하는 의상만 1000여종에 달한다.
샤이닝니키는 지난 2015년 출시된 '아이러브니키'의 후속작으로 국내에서도 다소 두꺼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페이퍼게임즈는 샤이닝니키를 국내 출시하며, 유명 모델과 성우를 내세운 광고를 선보이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페이퍼게임즈가 최근 '한복'을 모티브로 한 의상을 선보이며 문제가 생겼다. 페이퍼게임즈는 지난 2일 한국 게임 출시를 기념하며 중국 서버에 '한복'을 모티브로 한 의상 '품위의 가온길 '세월 속 한울'을 선보였다. 이 아이템은 지난 4일 국내 서버에도 출시됐다.
해당 의상을 본 일부 중국 이용자는 "한복은 중국 의상인데 게임이 제대로 표기를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를 중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졌다. 이들은 "한복은 한국의 전통의상이 아닌 중국 명나라의 '한푸' 그리고 중국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의상'"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여론이 악화되자 페이퍼게임즈는 지난 5일 해당 의상을 파기·회수 조치하고 모두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이퍼게임즈는 국내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이용자에게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앞으로 게임 내 별도의 혼선 및 분쟁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이용자에겐 당황스러운 결정이었다.
국내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한복 동북공정론도 문제지만 게임 개발사의 대응이 황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페이퍼게임즈가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막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의 글이 이어졌다. 샤이닝니키에 대한 국내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페이퍼게임즈는 지난 5일 늦은 저녁 '서비스 종료'라는 초강수를 뒀다.
페이퍼게임즈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페이퍼게임즈는 중국 기업으로서 게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이용자에게 복식 문화와 그 뒤에 숨은 이야기, 특히 중국 전통 복식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함께 즐기며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전통 의상 문화에 대한 논란을 깊이 주목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의 입장은 항상 조국(중국)과 일치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며 "게임을 통해 전 세계 이용자에게 중국 전통 문화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은 초심을 고려해, 우리는 국가의 문화적 존엄성을 수호하는 기초에서 최대한 모순의 심화를 피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페이퍼게임즈는 "샤이닝니키 한국 서비스 론칭 초반에 월드 채팅 채널에서 잇달아 출현한 과격적인 언론에 지속적인 주목과 함께 해당 지역 운영과 연락을 취해 최대의 권한으로 처리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유감스럽고 분노스러운 것은 논란을 일으킨 의상 세트 폐기 공지를 안내한 후에도 일부 계정들은 여전히 '중국을 모욕'하는 급진적인 언론을 여러 차례 쏟아내면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 한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언론과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한다"며 서비스 종료 일정 등을 공지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이날 성명서를 통헤 "페이퍼게임즈는 국내 이용자에게 사과는커녕 비난만 퍼붓고 서비스 종료를 예고하는 작태를 보였다"며 "이것도 모자라서 환불 및 보상 절차조차 생략한 채 다운로드 차단 및 게임서비스 종료일만 써둔 대목에서는 실소조차 나온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3조 제2항, 제3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해외 게임사가 아무리 자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국민감정에 크게 역행해도 이들을 처벌할 수단이 없다. 환불 공지 없이 소위 먹튀를 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외 게임사가 우리나라에서 막장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