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국내에 없는 신종 '환각버섯' 포자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재배해 판매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씨(28)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각버섯 포자로 제조한 사일로신은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는 심각한 향정신성 약품인데, 피고인이 환각버섯을 상당기간 재배했다"며 "대마도 재배한 뒤 판매를 위해 광고를 한 점은 마약유통이 가져오는 사회 위험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중학교 시절 골절상 및 혈관파열, 신경손상, 우울증 진단을 받고 중학교 졸업 후 진학 못 하고 뚜렷한 사회·직장생활을 하지 못한 채 처음에 고통을 줄이려 마약제조에 관심을 갖다 돈벌이를 위해 제조에 이르렀다"며 "실제 마약을 유통시키거나 섭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5개월 구금기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과 여자친구도 피고인에게 관심을 갖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환각버섯 품종의 포자를 국내로 반입해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환각버섯은 아직 정식으로 지칭되는 용어도 없어 수입금지 물품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환각버섯을 재배하며 온라인에 "LSD를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 글을 올렸다가 검찰 수사망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