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측으로부터 식사접대를 받은 주민들이 음식값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15일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에게 1인당 적게는 36만원에서 많게는 68만원까지 총 1401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 측근 A씨는 지난 3월 쯤 식사자리를 마련해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총 4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전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0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