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스1) 이정민 기자,이지선 기자 = 전남 광양에서 전북 남원까지 약 100㎞ 구간에서 광란의 질주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4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1일 밤 9시30분께 술을 마신 뒤 전남 광양시에서 전북 남원시까지 약 90㎞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아찔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영상을 보면 A씨가 운전대를 잡은 1톤 트럭이 빗길 고속도로를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빠르게 내달린다. A씨의 트럭 뒤로 사이렌을 켠 경찰차 한 대가 바짝 붙어 뒤쫓고 있다.
빗길 굽은 도로에서 A씨 트럭은 180도 미끄러지며 멈추려다 하다 이내 방향을 잡고 또다시 질주를 시작한다.
A씨의 광란의 질주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뒤에도 계속됐다.
남원 시내로 보이는 도로에서 A씨 트럭을 경찰차 2대가 앞뒤로 막아 세웠지만 소용 없었다. A씨는 트럭을 전·후진을 반복하며 경찰차를 밀어젖히더니 틈새를 이용해 또다시 도주한다.
경찰관이 A씨 트럭 문을 붙잡고 달려가 보지만 역부족이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의 트럭을 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쏘며 저지를 시도했다. 실탄이 달리는 차량의 타이어에 명중하지는 못했지만, 차체에는 충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 차례의 막고 뚫리는 추격전 끝에 경찰은 남원시 산곡터널 인근 17번 국도에서 도주 1시간20여분 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차 4대를 동원해 A씨 트럭을 둘러싸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수 있었다.
A씨가 도주 행각을 벌이면서 “트럭이 지그재그로 달린다” 등의 4건의 음주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무면허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