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쫓아가 가래침 뱉은 男, 왜 그랬냐고 묻자 놀랍게도..

입력 2020.11.02 13:33수정 2020.11.02 19:43
"재미가 있어.."
여성 쫓아가 가래침 뱉은 男, 왜 그랬냐고 묻자 놀랍게도..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아무런 이유없이 길을 가던 불특정 여성 행인들에게 잇따라 가래침을 뱉는 범행을 하고 재판에 넘겨져 "재밌어서"라고 둘러댄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남성의 범행을 단순 장난이 아닌 '여성 혐오 범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후 11시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길에서 B씨(24·여)를 쫓아가 등에 가래침을 뱉는 등 지난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평구 한 길에서 길을 가던 C씨(26·여)에게 손에 침을 뱉은 뒤 머리카락과 검정롱패딩에 뿌리기도 했으며, D씨(20·여)와 E씨(27·여)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기로 마음먹고 쫓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재미가 있어 장난으로 (범행을)반복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젊은 여성들로 묻지마 혐오 범죄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길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뒤따라가 악질적이고 모욕적인 행동을 반복했다"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들은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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