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스1) 이지선 기자 =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40)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일 밤 9시30분께 전남 광양시에서 남원시까지 고속도로와 시내 등 90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와 관련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 4차례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멈추라는 지시에 응하지 않자 공포탄과 실탄 4발을 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