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웃 여성을 30여분 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5시50분께 서울 광진구 소재 B씨의 인테리어 사무실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사무실 인근에서 섀시를 절단하는 듯한 소음이 들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를 폭행하면서 "사람 무시하지마라. 남자가 우습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약 34분 동안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지속했다"며 "뇌탈출 등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가했고, 수술 치료 이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폭력 관련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성행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