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몸싸움' 검사 기소에 女검사 "아직도.."

입력 2020.10.28 09:34수정 2020.10.28 15:54
"피해자 바꿔치기 둔갑술"
'한동훈과 몸싸움' 검사 기소에 女검사 "아직도.."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운데).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피해자 바꿔치기 둔갑술”이라며 정 차장검사를 두둔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현대판 서유기, 독직폭행 둔갑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진 검사는 “군사쿠데타 세력이 테라토마(기형종, 검사 지칭)들을 이용해 불법행위 둔갑술을 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초원복집 사건’, ‘유서대필 조작 사건’, ‘삼성 X파일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아직도 군사쿠데타 시절 향수 버리지 못하는 테라토마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건 소지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 바꿔치기 둔갑술을 시행했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을 집행한 사람을 기소한 것이 정당한 지에 대해 “검사가 직무집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때에는 일단 징역형에 처하게 돼있으나, 법률에 의한 행위의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영장 집행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행위”라며 “영장 집행 솨정에서 상대방이 폭행 등으로 반항할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고,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저지한 경우 이는 ‘정당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된다”며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노는 원숭이마냥 조직원 보호를 위해 잔기술로 둔갑술을 시전하는 테라토마들의 만행이 신속히 종결돼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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