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조작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종건씨와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이석재 부장판사)는 강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총 10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1975년 간첩으로 몰려 중앙정보부로 연행됐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북괴의 지령으로 유학생을 가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괴 간첩일당'이라며 재일동포 13명을 포함해 대학생 21명을 검거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1976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형을 마친 뒤에는 당시 사회안전법에 따라 추가로 보안감호처분까지 받아 7년 이상을 보안감호소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런 강씨가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38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 강씨는 이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지난해 9월 4억원 가량을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강씨와 강씨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추정 수입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해 이번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