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지역 한 고등학생이 선생님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알려져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A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사의 다리와 전신을 몰래 촬영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생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교사는 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폰에는 피해 교사의 거주지 우편함에서 꺼낸 고지서 사진도 담겨져 있었다.
도교육청은 현재 이 학생에 대해 '가정학습' 처분을 내려 당분간 학교에 나올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 교사들과 분리시켰다. 다만 가정학습을 하더라도 이 학생의 진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이 학생은 앞서 도내 다른 지역에서 재학 중에도 비슷한 행각을 벌여 전학 조치된 바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교사들과 가해학생을 분리한 상태다"며 "과거에도 동종 전력이 있는 만큼 학생에게 심리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추가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경찰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