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회사 대표가 여직원을 룸살롱에 데려갔다는 폭로글을 인터넷에 올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콘텐츠 제작업체 '셀레브'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셀레브 직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임상훈 전 셀레브 대표 측 주장에 대해 "과장되거나 진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며 "허위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의 폭로글 중 '룸살롱에 가 여직원도 여자를 선택하게 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장소가 룸살롱이 아닌 가라오케였다는 점을 들어 허위사실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장소보다 그곳에서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
다만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소주 3명을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허위사실로 판단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임 전 대표가 직원들을 유흥업소에 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선택해 옆에 앉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폭로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후 임 전 대표는 "욕설·고성으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 것이 사실"이라며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그러나 그는 한 달여 뒤 A씨가 폭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