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틀 거꾸로 오르다 추락사망.. 서초구 상대로 소송냈더니

입력 2020.10.22 14:59수정 2020.10.22 15:20
서초구 소속 공무원이 소송 진행 중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미끄럼틀 거꾸로 오르다 추락사망.. 서초구 상대로 소송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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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놀던 중 사망한 아이의 부모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유족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기우종 김영훈 주선아)는 22일 A군의 부모 송모씨와 윤모씨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서초구는 A군 부모에게 총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군은 2017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던 중 바닥으로 추락해 의식을 잃었다. 사경을 헤매던 A군은 이듬해 3월 끝내 숨졌다.

A군의 부모는 "미끄럼틀에 사고예방을 위한 측면보호대나 충격흡수영 표면재를 미흡하게 설치했다"며 "서초구가 설치검사 전에 놀이터를 개방한 과실이 있다"며 서초구를 상대로 3억4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높이 50cm 이상의 측면보호대를 설치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 않고, 미끄럼틀 출발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높이 60cm 이상의 플랫폼에 울타리도 설치돼 있었다"며 법령상의 안전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또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경우 사고 이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고, 미끄럼틀을 상식적이고 질서 있게 이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1심 판단의 근거가 됐던 안전검사 적합 판정이 실은 2차 검사였고, 1차 검사때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부모는 2심에서 서초구가 설치검사 결과를 은닉하거나 미끄럼틀 감정신청에도 불구하고 미끄럼틀을 철거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청구원인을 추가하고 청구액을 6억5200만원으로 올렸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 설치·관리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초구가 안전검사결과를 제출하면서 '재검사'라고 기재된 대한산업안전협의 공문을 제외하고 제출한 점, 법원이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제출한 것을 석명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은 서초구 소속 공무원이 소송 진행 중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어 "부모들의 거듭된 감정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나 부모에게 알라지 않은 채 이 사건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제를 철거함으로서, 이 사건을 증명할 기회가 박탈됐다"며 "서초구 측은 놀이시설이 노후화 돼 교체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있어 철거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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