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해직뒤에도 9개월간 2880만원 받았다

입력 2020.10.22 08:21수정 2020.10.22 09:36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에 따른 것
조국, 서울대 해직뒤에도 9개월간 2880만원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 9개월 동안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도 총 288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22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9일 검찰 기소로 직위 해제된 이후 이달까지 9개월간 월 평균 320만원씩 총 2880만원을 수령했다.

조 전 장관이 보수를 계속 수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직위 해제된 후 첫 3개월은 보수의 50%, 그 이후에는 30%가 지급된다’는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된 교수 15명이 급여로 수령한 금액은 총 7억259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는 직위 해제 상태로 30~50개월씩 강의 없이 월급을 받았다.

배 의원은 “위법 행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직위 해제된 교수가 강의도 하지 않고 월급을 타가는 것은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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