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 친 50대, 무죄 받은 사연

입력 2020.10.20 17:30수정 2020.10.20 17:34
아이는 8주 상해를 입었는데..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 친 50대, 무죄 받은 사연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법원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일명 '민식이법'으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5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로 B양(10)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안쪽과 바깥쪽의 복사뼈가 골절돼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운전자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검찰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므로 A씨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교통사고 지점을 시속 28.8㎞으 속도로 진행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보행자가 없었다”며 “이에 일시 정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내린 차량의 정차된 상태 등 종합적으로 사고 당시 주위 상황을 봤을 때 A씨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나올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고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가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교통사고분석서에 따르면 A씨의 승용차 블랙박스에서 피해자 출현시점에서 충돌시점까지 약 0.7초가 소요됐다. 당시 피고인 차량 속도인 시속 28.8㎞ 기준으로 위험인지 이후 정지에 필요한 시간은 약 2.3초, 정지거리는 13.2m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인식 가능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이 0.7초다”며 “(사고 당시)피고인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아무리 정확하게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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