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고등학생 친형을 흉기로 살해해 약 3년을 복역한 A씨가 출소 1년 만에 보험사기 죄 전과를 추가하게 됐다.
19일 춘천지법 등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해 동네 친구 또는 선후배 등 11명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사고로 다쳤다’며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뜯어내기로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씨가 근무하는 배달업체의 사장이 소유한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된 점을 악용했다.
지난해 7월 일당 중 한명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다른 일당이 탄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명당 100만원을 받는 등 460여만원을 챙겼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따. 나머지 일당 또한 벌금형 또는 징역 6~10개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금이 모두 변제된 점을 고려해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 A씨는 석방됐으나 전과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됐다.
앞서 A씨는 2015년 4월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형(당시 18·고3)이 훈계하며 자신을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형을 찔러 숨지게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단기 2년 6개월·장기 3년을 내렸다.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해 A씨는 2년8개월여의 실형을 살았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