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년여 동안 자신을 옭아매고 있었던 '친형 강제입원' 혐의로부터 완전히 풀려난 뒤 이미 저세상으로 떠난 친형을 향해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 달라"고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16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다.
선고 뒤 이 지사는 법원앞에서 "제 모든 열정과 시간을 도정을 위해, 도민의 삶을 위해 바치도록 하겠다"며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경기도청으로 돌아온 이 지사는 형 앞으로 "미처 하지 못한 말"이라는 제목을 편지를 쓴 뒤 자신의 SNS에 올렸다.
우선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 최종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2년 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며 " 아픈 기억은 멀어지고 미안한 마음만 남아 있다"고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심정을 담당히 표현했다.
이어 "2년간의 칠흑같던 재판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며 2017년 11월 2일 유명을 달리한 셋째형 이재선씨를 불렀다.
이 지사는 "살아 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며 재선씨와 강제입원 여부를 놓고 빚었던 갈등이 너무 가슴아프다고 했다.
이 지사는 "어릴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 뒤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라는 말로 그 힘든 가난도 함께 넘어선 형제였는데 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는지 세월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동생을 용서하시고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린다"고 했다.
형 재선씨 별세 소식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는 빈소를 찾았으나 유족들의 반대로 조문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아픔을 갖고 있다.
형제사이가 벌어진 것을 지켜봐야 했던 모친 구호명 여사는 지난 3월 13일 향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