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술먹다 후배때린 남성, 피 흘리고 쓰러졌는데도..

입력 2020.10.16 14:58수정 2020.10.16 15:28
죽은 사람의 기대수명까지는 징역을 살았으면..
모텔서 술먹다 후배때린 남성, 피 흘리고 쓰러졌는데도..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위중함에도 이를 인식하고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며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목숨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죄책이 무겁다.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소재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건설현장 후배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 후 B씨를 8시간가량 방치한 뒤 119에 신고했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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