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여성운전자 납치 30대, 남편에게 요구한 것

입력 2020.10.16 10:42수정 2020.10.16 13:51
500만원을 뜯어내고서 또..
대낮 여성운전자 납치 30대, 남편에게 요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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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정혜민 기자 = 여성운전자를 납치한 뒤 대낮에 경찰과 인질극을 벌인 30대 중국 동포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는 16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주차장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검거되기 전까지 인질로 잡힌 피해자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정신적 충격은 상당 기간 지나도 회복되기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실제 강취한 금액이 크지 않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A씨를 Δ강도상해 Δ인질상해 Δ특수공무집행방해 Δ재물손괴 Δ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여성운전자 B씨를 납치해 차량에 7시간 태우고 다니며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피해여성의 남편으로부터 몸값 500만원을 받아내고 나서도 1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피해여성의 남편은 경찰에 납치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긴급 차량수배 및 공조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추적했다. 경찰이 추적하자 피의자는 서울에서 경기 남양주시까지 도망갔다.

A씨는 경찰차에 일부러 부딪히는 충격을 가하며 도주했으나 경찰은 피의자를 추적해 포위했다.
해당 피의자는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거 직전 차량에서 내려 피해여성의 목에 흉기를 겨누며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지만 결국 체포됐다. 피해여성은 손등에 약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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