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오진으로 힘들게 임신한 뱃속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입력 2020.10.14 10:18수정 2020.10.14 14:04
"오진이 확실하나 보상은 어렵고 진료비만 지급 가능"
"의사의 오진으로 힘들게 임신한 뱃속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산부인과 의사의 오진으로 뱃속의 아이를 허무하게 잃었다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뉴스1/사진=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산부인과 의사의 오진으로 뱃속에 있는 아이를 허무하게 잃은 한 여성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산부인과 의사의 오진으로 뱃속 아이가 사망했다’는 청원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한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애타게 기다리다 기적처럼 임신이 됐다”며 “기쁨도 잠시, 지난 6월 복통이 심해 대전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더니 자궁외임신 소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 5주차여서 아기집이 잘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며칠 후 다시 검사를 받아보면 안되겠냐고 했지만, 전공의와 상의한 교수는 MTX주사(자궁외임신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진단했다”며 “결국 주사를 맞고 퇴원했지만, 첫째 아이를 출산했던 산부인과를 찾아 재검사를 해본 결과 정상임신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의사선생님께 MTX를 맞았다고 하니 말도 안 된다며 자궁외임신으로 볼만한 의심소견이 전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곧바로 오진한 대학병원에 항의했고 전공의와 교수는 결국 오진을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결국 7월 뱃속에 있던 아이는 유산됐고, 아이의 유산 책임이 MTX가 아닌 염색체나 호르몬 이상일 수 있다는 병원의 말도 조직검사 결과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 MTX가 자궁외임신에만 적용한다고 설명했지만, 다른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문의해보니 같은 의사로써 부끄럽다는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 측은 의사의 오진이 확실하나 모든 보상은 어렵고 진료비만 지급 가능하다고 밝혀왔다”며 “앞으로 시험관 임신 등 출산까지 모두 책임지겠다던 약속도 결국 무산됐다.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14일 오전 기준 928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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