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명예훼손" 고소당한 추미애…명예훼손 적용 가능할까

입력 2020.10.14 07:01수정 2020.10.14 10:15
현씨와 서씨가 통화를 했는가..
"거짓말로 명예훼손" 고소당한 추미애…명예훼손 적용 가능할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당직병사 A씨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거짓말로 명예훼손" 고소당한 추미애…명예훼손 적용 가능할까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연장)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정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정혜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시 당직병사 현모씨가 검찰에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와 기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씨와 현씨의 입장을 대변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은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씨는 고소장에서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적시에 현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고소장을 제출한 뒤 취재진에 "(현씨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추 장관 측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현씨가 서씨의 휴가 미복귀를 인지한 2017년 6월25일에 현씨와 서씨가 통화를 했는지 여부이다. 동부지검이 지난달 28일 추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발표한 공보자료 등을 통해, 현씨 측은 통화를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동부지검이 당시 발표한 공보자료에는 "제보자(현씨)가 당직근무 중, 병가 연장이 불허된 서씨를 미복귀자로 파악하고, 서씨에게 즉시 복귀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김 소장이 지난 6일 공개한 공보를 담당하는 동부지검 관계자와 통화 녹취에 따르면, 동부지검 관계자 역시 전화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녹취에서 김 소장은 "현씨가 거짓말쟁이로 몰렸다. 심지어 25일 당직도 아니라고 한다"며 "서씨 측 변호사가 언론에 현씨와 서씨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동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팀에 확인한 결과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인정하고 있다. 팩트는 맞다고 했다"고 답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 변호사는 7일 "(동부지검 관계자가) 저희가 25일에 통화했다고, 그걸 인정했다고 말을 했는데 저희는 그런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어 "23~25일 사이 한 번 통화한 적이 있다는 것이 서씨와 통화했다는 사람이 있다"며 "(그 사람은) 현씨가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현씨인지 특정이 어려운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동부지검 관계자가) 수사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한 이야기 같다"며 "동부지검에서 입장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시 통화 사실을 두고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통화 사실이 통화 기록 등의 물증으로 입증 가능한지가 수사의 기본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증되는 경우 추 장관 측의 '거짓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역시 필요하다.

먼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수사하는 동부지검이 이미 관련된 사건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비교적 무난하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동부지검이 현씨의 제보와 배치되는 수사 결론을 내렸음에도, 현씨 측이 고소장을 동부지검에 제출한 이유이기도 하다.

김 소장은 고소 당시 "동부지검을 신뢰하지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신뢰해서 동부지검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어쨌든 빨리 (수사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는 "검찰이 (만약 무혐의 처리를 하더라도) 사실 관계까지 부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씨와 서씨가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추 장관 측의 발언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 측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현씨의 인격이나 현씨에 대한 평가를 섞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 범죄를 구성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현씨 측은 추 장관이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터넷 상에서 현씨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네티즌들을 추가 고소한다는 방침이어서 해당 상황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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