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운전자 무차별 폭행 30대남성의 항변 "정당하게 폭행했다"

입력 2020.10.14 06:01수정 2020.10.14 10:36
유튜브에 올린 폭행영상에는 "맞을 짓을 했다"
60대 운전자 무차별 폭행 30대남성의 항변 "정당하게 폭행했다"
평택 30대 운전자의 60대 운전자 폭행 영상 캡처. 가해자가 직접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 뉴스1

(평택=뉴스1) 최대호 기자 = 도로 한복판에서 60대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30대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피의자에 대한 정신병력 확인에 나섰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구속된 A씨(30)에 대해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정상인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A씨)는 본인 스스로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마약을 한 것도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닌데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만큼 일반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치료이력 조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실제 A씨는 경찰에서 "상대 운전자(피해자)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다. 내가 피해자이며, 정당하게 폭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정황에서도 특이점을 보였다.

범행 후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피해자 폭행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리며 "(피해자가)맞을 짓을 했다"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정부가 날 버린 관계로 내가 직접 처단했으니, 한국 경찰은 굳이 앞으로 튀어와 죽지 말고 얌전히 있도록 하라. 내 명령이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편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40분쯤 평택 팽성읍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로 직진하다 비보호 좌회전 하던 B씨(60대) 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자,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체 곳곳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뇌진탕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다음날인 10일 충남 천안의 한 농막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또 다른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로 구인영장이 발부됐던 것은 맞지만, 전과 사항 등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의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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