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전광훈측 "보석 취소, 文대통령 지시로.."

입력 2020.10.12 11:00수정 2020.10.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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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 전광훈측 "보석 취소, 文대통령 지시로.."
전광훈 목사.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잠시 멈췄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재판이 재개된 가운데 전 목사 측은 '재수감'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12일 열린 4차 공판기일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보석을 취소한 재판부 결정을 위법으로 판단한다"며 "보석 취소 청구와 취소 결정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보석을 취소할) 아무런 근거가 안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말과 (이를 보도한) 기자들이 선전선동했다"며 "(전 목사가) 재판을 받지 않고 증거자료도 없이 유죄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미 수사지침과 재판지침, 유죄판단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았다"며 "언론의 선전선동 속에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두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 목사 측은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월11일 공판 이후 약 2달 만에 열렸다. 전 목사의 재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 등의 이유로 3차례 연기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2명과 전 목사 측이 신청한 4명 등 모두 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조건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8월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보석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보석취소를 결정하고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취했다. 전 목사는 지난 9월7일 다시 수감됐다.

전 목사 측은 재구속 3일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고, 지난 7일에도 재차 보석을 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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