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관계자들이 사용 지침과 관행을 어겨가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온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상임위원·사무총장·사무차장 등 16개 임원직이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임원진은 총 2911회에 걸쳐 약 6억30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기획재정부 지침상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사용해선 안되지만 선관위는 이 기간동안 총 191건에 걸쳐 약 3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근무지 외 지역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총 3억원을 넘고, 사용이 금지된 심야시간대(22시~익일 8시)에 결제된 경우도 총 129건, 약 2800만원에 달했다.
한 번에 50만원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대상자를 불명확하게 적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28건이었다.
4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위원회 주요업무 설명 및 협조요청 업무협의회' 명목으로 새벽 1시26분에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일식음식점에서 사용한 경우도 있었지만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음식점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한다.
오후 1시9분 경기 수원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 카드가 1시22분에는 충남 천안, 2분 뒤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결제된 경우도 있었다.
선관위는 올해 61억6500만원을 포함해 지난 5년간 총 264억8400만원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편성했고, 이 중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업무추진비 카드 한도는 설정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선관위가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 사례"라며 "선관위는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세부지침과 개혁방안을 마련해 방만 운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