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석방 늘리는 문대통령, 이제.."

입력 2020.10.12 06:10수정 2020.10.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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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석방 늘리는 문대통령, 이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중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서 대전 둔산경찰서와 유성경찰서 경찰관들이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8년부터 음주운전사범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엄격해졌지만 가석방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교통사범 등 가석방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사범 가석방자는 총 434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사범 가석방자 수는 지난 2013년 186명이던 것이 Δ2014년 173명 Δ2015년 185명 Δ2016년 282명 Δ2017년 482명 Δ2018년 688명 Δ2019년 707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8년 10월28일 교정의날 기념 가석방부터 상습 음주운전사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음에도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다.

다만, 심사기준 강화로 종전 가석방 출소가 가능했던 수형자 중 415명(2019년 268명, 올해 8월 기준 147명)의 가석방은 불허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강조해놓고, 뒤로는 음주운전 가석방을 늘리고 있다"며 "이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음주운전 가석방 심사기준이 엄격한지, 또 음주운전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철저히 따져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가석방 숫자가 늘어난 것은 '음주운전 사범 증가'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재판 등으로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져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실제 가석방 불허율은 2017년 3.6%였지만 2018년 26.1%, 2019년 27.5%로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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