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입구에서 女 살해한 男, 최후진술에서..소름

입력 2020.10.06 16:26수정 2020.10.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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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입구에서 女 살해한 男, 최후진술에서..소름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일면식도 없는 50대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계획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이 극히 높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으니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A씨가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A씨는 지난 7월11일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B씨(50대 여성·수도권 거주)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이곳을 찾았으나 산에 올라가지 않았고, 이날 오후 2시30분쯤 차량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지문감식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날 오후 11시쯤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으나 뚜렷한 범행동기는 밝혀지지 않았고, 정신감정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B씨의 여동생(48)은 “변호인 등으로부터 범행 동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이유가 없더라, 평소 누구라도 살해할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언니가 당한 것”이라며 “피고인으로부터 끝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듣지 못했다. 최후변론에서도 아무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고 분노했다.

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101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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