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달 대전 중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18일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6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50대 산후도우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부 바우처 산후관리사 전문업체에서 파견된 산후도우미로 지난 9월11일 대전 중구 한 가정집에서 생후 18일 된 아기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때리며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피해아동의 엄마가 잠시 집을 비운 틈에 학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학대 정황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이가 계속 울며 상태가 좋지 않자 집에 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모두 인정했는데, 동종 전과나 정신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 여부와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