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음란 사이트 접속한 국토부 직원

입력 2020.10.05 14:37수정 2020.10.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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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음란 사이트 접속한 국토부 직원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 직원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7월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로 접속 차단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음란 사이트에 여러 차례 접속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속 한 직원은 재택근무 신청자임에도 근무시간 내 출·퇴근 접속기록이 아예 없거나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은 기록도 다수 발견됐다.

SRT운영사인 SR에선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일도 일어났다. SR은 분산 근무지 근태·안전 관리를 위해 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있는데 서명 등이 누락한 사례가 13건이나 드러났다.

출장 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례도 6건 확인됐고, 출장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했으나 본사로 출장 간 직원도 20명이나 있었다.

비상 대응매뉴얼 내 비상 연락망에 전입한 직원을 빠뜨리거나 돌봄 휴가 사용 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코레일유통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24일 이후 내부 관리지침에 따라 1일 3회 직원 발열 점검을 하도록 했으나, 사무실에 온도계가 없고 하역작업장 내 발열 체크 점검표 작성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옥 내 체력단련실을 폐쇄하지 않고 운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 재난 상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직원의 기강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시감찰, 직원 교육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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