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고, 이와 관련된 재판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한 20대가 실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예비군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4월2일과 7월29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고 예비군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도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의 위법행위를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이후 선고기일에 여러차례 불출석한 점 등을 보면 A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