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땅 보유 부처 2위 국토교통부, 1위는?

입력 2020.10.03 13:05수정 2020.10.03 13:18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국방부
노는 땅 보유 부처 2위 국토교통부, 1위는?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앙부처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장 많은 노는 땅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토교통부, 국방부 순이었다.

3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앙관서별 유휴재산 제출 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으로 이같이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약 229만㎡(약 1951억원)의 땅을 보유해 가장 많은 유휴 행정재산을 확보했다. 국토교통부 약 48만㎡(약 205억 원), 국방부 약 30만㎡(약 124억 원) 순이었다. 대법원은 약 3만㎡를 보유했지만 단위면적 단가가 높아 금액으로는 약 1025억 원의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부부처는 총 약 3804억원 규모의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했다. 총 면적은 약 342만㎡로, 축구장 면적(서울 월드컵 경기장 기준)의 약 480배에 해당한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가소유의 재산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유휴 행정재산이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장경태 의원은 “유휴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에 맞지 않는 잉여 재산으로 낭비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유휴 행정재산 등의 중앙관서의 국유재산을 공공주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시 앞으로는 유휴 행정재산을 포함한 각 중앙관서의 국유재산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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