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등 문신 누가 좋아하냐, 짜증나" 소리 들은 직장 동료의 선택

입력 2020.10.01 13:36수정 2020.10.01 14:07
"평소 문신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에 불만"
"손등 문신 누가 좋아하냐, 짜증나" 소리 들은 직장 동료의 선택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술자리로 불렀지만, 문신을 핑계로 소개팅을 해주지 않자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수배범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살인미수,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3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후 9시쯤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직장동료 윤모씨의 자택에서 윤씨의 목, 손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평소 자신의 문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윤씨로부터 "손등에 문신이 있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나. 짜증나니까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윤씨가 아내의 직장후배를 소개해 준다고 말해, 술자리에 따라갔는데 기대와 달리 여자를 소개받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술자리에서 문신에 관련한 질문을 들어 화가났고, 술값과 택시비 등도 지불해 짜증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이씨는 지난 2018년 1월26일 오후 11시쯤 동두천시 소재의 한 노래방에서 12분동안 도우미, 주인, 웨이터 등 4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른 혐의도 있다. 이씨는 '노래방 폭행 사건'으로 지명수배를 받던 중,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윤씨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윤씨가 달려들자 놀라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노래방 폭행 사건은 자신이 집단 구타를 당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심은 Δ윤씨가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Δ이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위험성이 있는 점 Δ윤씨의 반항을 제압할 의사였다면 목이 아닌 다른 부위를 공격하는 것도 가능한 점 Δ윤씨의 저항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을 들며 이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노래방 사건에 대해서도 CCTV 영상과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이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누구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이씨는 폭력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살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의 폭력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행 교정을 위해서라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노래방 사건 역시 범행 수법과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은 이씨가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후 자수한 점, 불면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윤씨를 살해할 확정적 의사가 아니었으며, 나머지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며 다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지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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