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몸사진 요구하고 대가로 보낸 것이.. 황당

입력 2020.09.25 10:51수정 2020.09.25 11:06
감옥서 썩어라
10대 알몸사진 요구하고 대가로 보낸 것이.. 황당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5)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사회관계망)에서 10대 청소년의 알몸사진을 제공받고 선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5)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월 중순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선물 등을 미끼로 수차례에 걸쳐 10대 여학생에게 알몸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측은 "상대방이 10대인지 몰랐고 선물은 피해자가 요구해서 3만원 상당의 초콜릿을 보냈다"며 선물은 대가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년6개월에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강요나 협박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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