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음주 교통 사망 사고를 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가법)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안강읍 도로에서 같은 국적의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1톤 화물차와 충돌했다.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 B씨가 사망하고 운전자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은 불법체류자로 밝혀졌고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