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새벽에 여성들의 뒤를 밟아 집까지 몰래 따라간 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까지 바로 뒤에서 지켜본 2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여성들의 뒤를 밟아 주거에 침입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량을 크게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우정 김예영 이원신)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평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걸어가는 여성 A씨를 보고 이상형이라는 이유로 뒤따라갔다. 이후 잠겨있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해 빌라로 들어가 A씨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바로 뒤에서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뭔가 이상한 시선이 느껴져 뒤를 돌아본 A씨가 김씨를 발견해 소리치자 김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김씨는 10분 뒤 도곡동으로 이동해 빌딩에 들어가는 여성 B씨를 따라 들어갔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B씨를 발견하지 못한 김씨는 허탕을 치고 빌딩 밖으로 나갔다. 검찰은 김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외 전과가 없는 점, A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회에 걸쳐 여성들의 뒤를 밟아 그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공동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주거침입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보면 1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