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탄 차 바다에 빠뜨린 남편, 보험금이..

입력 2020.09.24 06:01수정 2020.09.24 10:04
돈이 그렇게 좋냐
아내가 탄 차 바다에 빠뜨린 남편, 보험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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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섬마을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는 일명 '금오도 사망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씨는 2018년 12월31일 아내와 함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에 들어와 같은날 밤 10시쯤 선착장 경사로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린 뒤, 차에 타고 있던 아내를 자동차와 함께 해상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사건은 박씨가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로,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아내와 결혼을 하고 곧바로 보험에 가입해 17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박씨 측은 "당시 사고는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 일뿐"이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의 도구로 사용한 점, 피해자를 차가운 겨울바다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검사의 사형 구형도 이유가 있으나 사형은 이성적 문명국가의 극히 이례적인 형벌인 만큼 사형선고 대신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차량 노면 바닥의 경사를 봤을때 중립기어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힘으로 차량이 굴러갈 수 있고, 피해자의 움직임에 따라 차량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해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또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했다면 범행장소나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탐색했어야 한다"며 "박씨가 인근의 CCTV 존재여부를 알지 못했던 점, 사고당시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점, 다소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었더라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타개책을 모색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살인이 아닌 치사 혐의만을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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