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미군에 입대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2월20일부터 2016년 12월19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약 허가 없이 해외를 나가거나 허가된 기한을 넘기고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등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미군에 입대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병역 이행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김씨가 수년 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체류하면서 병역의무를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김씨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늦게나마 귀국해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연령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김씨는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