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수차례 요청했던 시 차원의 감사가 3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현행 법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익신고 했더니 고소장이 돌아왔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 여의동 주민센터에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A씨가 이달 중순께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됐다. 고소인은 그가 근무한 주민센터 동장 B씨다. 검찰은 지난 21일 A씨와 B씨를 함께 불러 화해를 권고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해 수사에 돌입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여의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비리 의혹을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로했다. 폭로한 내용은 주민센터 일부 직원의 △관용차 불법이용 △손소독제 마스크 빼돌림 △모유수유실 부적절 사용 △코로나 예방포스터 및 소식지 무단폐기 △근무시간 내 술 파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기부음식 부적절 사용 △허위 초과수당 청구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등이다.
A씨는 폭로에 앞서 덕진구청 등에 감사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한 뒤에는 동장 등이 사실을 알고 “너 때문에 시보들 다 잘린다” “너 하나로 동 직원들이 불려다니며 고생해야하냐”며 취하를 종용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못이긴 A씨는 몇차례나 스스로 신고를 취하하기도 했다.
■"불이익조치에 법적대응은 미포함"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장이 A씨를 고소하며 '공익신고자' 처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장 B씨는 고소장을 통해 A씨가 폭로한 내용 중 8가지가 사실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투표 이후 남은 마스크가 없었고 손소독제는 반납 물품이 아니라는 것 △술 파티는 관내 통장들을 위로하고 사례하는 목적으로 열렸으며 직원들은 일과시간 이후 참석했단 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은 사실무근이라는 내용 등이다.
이와 관련해 B씨는 “(고소를 통해)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고 그게 끝나야 감사가 종결될 수 있어 같이 진행 중”이라며 “사건이 종결되고 판결문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폭로 내용의 진위검증이 검찰의 몫으로 넘어간 가운데 감사가 종료되기 전 공익신고자를 고소하는 게 합당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기관 대표자가 나서 법적대응을 한다면 누가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거나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미 신고된 내용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B씨의 법적 대응을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권익위는 전주지검에 공문을 보내 신고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 등 주민센터 관계자가 A씨에게 수차례 신고를 취하할 것을 압박한 점이 명백한 불법이라며 처벌대상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