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문수)는 출장마사지 피싱 사기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32명을 검거해 10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17개월간 310명의 피해자로부터 43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산둥성에 본거지를 두고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홍보하는 '광고팀',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받는 10개의 '실행팀', 대포통장 공급과 피해금을 배분하는 '자금관리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해외에서는 조폭 출신들이 실행팀을 운영했고 국내에서는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을 섭외해 해외로 인력을 송출했다.
이들은 버젓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광고팀은 유명 포털에 유료 키워드 광고를 등록해 출장마사지 피싱사이트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포털이 '광고비'만 받고 무분별하게 이들의 사기사이트를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게 노출한 셈이다.
경찰은 이들의 차량과 부동산, 계좌 등 12억5668만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이는 경찰 최초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 사례다. 이에 따라 추징 판결이 선고되면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장마사지 뿐만 아니라 일반적 인터넷 물품 거래에서도 입금자명이 틀렸다는 핑계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