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전날, 그 남자의 선택..갑자기 교회에..

입력 2020.09.21 06:00수정 2020.09.21 09:28
공동공갈, 사기,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ㅎㄷㄷ
군대 가기 전날, 그 남자의 선택..갑자기 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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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의 영향에 따라 2006년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신도가 됐지만 2009년부터 종교활동을 중단해 9년 간 무활동 상태였다. 이후 2012년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선정되자 중·고등학교 복학 예정, 자격시험 응시, 자기계발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그러던 중 2018년 8월13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자 입영 바로 전날인 12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기로 마음 먹었다며 그 해 9월부터 종교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1, 2심은 A씨가 병역거부 당시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A씨가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몰랐을리 없다"고 지적했다.


또 "2008년부터 공동공갈, 특수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병역법 수사 중에도 폭력적인 총기 저격게임을 했다"며 "성서 및 종교를 따르고자 하는 양심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해 형성되고 어떤 형태로든 실제 삶으로 표출됐을 것"이라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 종교를 믿게된 동기와 경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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