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박사방에 영상 올린 이유 묻자 뜻밖에 대답

입력 2020.09.15 16:34수정 2020.09.15 16:58
그런식으로 애정을 확인받고 싶었던거냐?
조주빈 공범, 박사방에 영상 올린 이유 묻자 뜻밖에 대답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씨(26)가 성착취 영상물을 조씨의 지시도 없었는데도 '박사방' 중 하나에 올린 이유에 대해 "관심받고 싶어서"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5일 닉네임 '부따' 강훈(19)의 공판기일에 한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변호인은 한씨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시민방'에 올린 이유를 물었다. 한씨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 하자 변호인이 "과시용?"이라고 묻자, 한씨가 "네"라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회원들 중 소수만 따로 있는 '시민방'에 왜 들어가게 됐냐고 물었다. 한씨는 말을 더듬다가 재판부가 "솔직하게만 이야기하라"고 다독이자 "관심받고 싶어서"라고 작게 말했다.

이후 변호인이 재차 "조주빈이 영상을 올리라고 먼저 말했냐"고 물었다. 한씨는 "아까도 말했듯이 관심받고 싶이서 (올렸다)"라면서도 그 대가로 조씨에게 혜택을 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자신은 당시에 조씨가 피해자를 협박·강요해 영상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박사방에 대해 다룬 시사 프로그램을 보다가 자신이 생각했던 박사방과 달라 탈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씨는 강씨가 박사방에서 조씨 지시에 따르지 않은 회원을 강퇴시키거나 공지사항을 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강씨가 직접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것은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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