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하나로 26억원 사기당한 40대男의 사연

입력 2020.09.15 15:43수정 2020.09.15 16:14
26억이라니.. 역대급이네요
문자 하나로 26억원 사기당한 40대男의 사연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1명에게 무려 2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일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일당은 총 4명에게 약 28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하동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A(46)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사기방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환전상 B(57)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일당은 현금 수거책 2명, 현금 전달책 2명, 환전상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모두 7명을 검거했고, 그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1명을 관할권이 있는 검찰청으로 이관했다. 다른 1명은 부산경찰청에서 붙잡혔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 등은 지난 7~8월 사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4명을 속여 총 2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B(49)씨에게만 2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은 C씨에게 '캠핑용품이 집으로 배송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캠핑용품을 구매하지 않은 B씨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보면서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전화하면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각기 다른 기관, 업체 등을 사칭해 C씨를 속이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에게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조직원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7월31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4일 동안 우체국 창구에서 돈을 인출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A씨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대부분 1만원 지폐로 돈을 인출, 한번에 최대 3억여원씩 캐리어에 담아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현금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검찰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에 '아니오'라고 체크하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금융기관 직원이 보이스피싱 사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 등을 직접 피해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금융기관에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당국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일당을 검거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주범으로 지목되는 인물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소위 '환치기' 방법으로 피해금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환전상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령을 적극 검토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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