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질병청장 임명식, 실내 50명 집회 금지 어겨"

입력 2020.09.14 11:58수정 2020.09.14 14:25
"치사하지만 짚고 넘어 가야겠다"
차명진 "질병청장 임명식, 실내 50명 집회 금지 어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치사하지만 짚고 넘어가야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실내 50명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차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8월 15일 재난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실내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 금지'라고 엄숙히 명령했다"며 "그 명령이 뻔히 살아있는 9월 11일 대통령이 50명 이상 모이는 실내 집회를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은경) 질병청장 임명식에서 그랬다"며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문제 제기는 눈 씻고 봐도 없고 대통령이 몸소 낮추었다고 찬양이 대단하다"고 비꼬았다.

차 전 의원은 "트럼프가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자기는 마스크 안쓴다고 할 때 그렇게 비난한, 목사들이 '우리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해간다'고 설교할 때 이단이라고 그렇게 비난한 (언론들이) 대통령이 직접 지방까지 내려가 임명식했으니 얼마나 뭉클하냐고(미화하기 바빴다)"고 했다.

그러면서 "망해서 굶어죽으나, 코로나 때문에 죽으나 거기서 거기라는 식당 주인 절규는 사소한가"라고 외친 뒤 "독재는 이렇게 특정 지도자, 특정 그룹을 예외적 인물로, 신격화할 때 창궐하고 지식인, 언론이 비판 정신을 죽이고 그 앞잡이 노릇을 할 때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고 못마땅해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법적으로 일정 시한 내에 꼭 해야 하는 일들의 경우 '50인 이상 집합금지'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즉 법령·정관·협약 등 구속력이 있는 규정에 근거한 활동 등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단서 아래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하에 개최를 허용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 등은 법령에 근거한 활동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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