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4세아이 발로.. 소름 돋는 35세 보육교사

입력 2020.09.14 06:01수정 2020.09.14 09:22
같이 근무하던 27세 보육교사도..
넘어진 4세아이 발로.. 소름 돋는 35세 보육교사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만 4세 아동들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여)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4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어린이집 원아들을 정서적, 신체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만 4세 어린이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오른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는 아이의 가슴을 다시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 넘어진 피해 아동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발로 밀어 교실 벽 쪽으로 몰아넣운 A씨는 울고 있는 아이를 여러 차례 벽쪽을 보고 앉게 하는 방식으로 학대했다.

윤 판사는 A씨와 함께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역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씨(27·여)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도 어린이집 아동(4)이 다른 아동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이마를 때리고 가슴을 밀치며 3회에 걸쳐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유 판사는 "만 4세 정도의 아이들은 피고인의 학대에 전혀 대항할 수 없고, 그 피해조차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리다"라며 "이러한 아이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학대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 판사는 "학대를 지켜봐야 했던 같은 반의 다른 아이들이 입은 피해도 적다고 볼 수 없다"라며 "아이들의 경험이 성장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지 쉽게 예단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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