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슥한 곳 멈춰선 성매매 차량..CCTV까지 동원해 추적했더니

입력 2020.09.13 09:00수정 2020.09.13 13:23
가출여중생 성매매 강요 일당 구속 기소
으슥한 곳 멈춰선 성매매 차량..CCTV까지 동원해 추적했더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가출한 여자 중학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사회복무요원과 중학생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 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가출 여중생들에게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사회복무요원 등 일당 중 3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9일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총 4명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A군(17)과 중학생 B양(14·여), 사회복무요원 C씨(21), 무직 D씨(21)다. 중학생인 B양은 불구속, A군과 C씨, D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해 지난달 일당을 붙잡았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여중생을 차량에 싣고 경기도 의정부시, 서울시 중랑구·강북구·관악구·강남구를 돌아다니며 인적이 드문 곳에서 차를 세우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말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을 하며 조사했으며 지난 7일 C씨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추가로 파악해 9일 최종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7월21일부터 7월27일까지 가출 청소년들인 피해자 E양(14·여)에 총 12회, 피해자 F양(13·여)에게 총 13회에 걸쳐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고 권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를 받는다.


C씨는 중학생인 E양을 7월23일 간음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도 기소됐다.

C씨와 D씨는 6월부터 7월 말까지 피해자 G씨(19·여)에게 총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는다. D씨는 7월21일부터 7월2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무면허로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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