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50대男 술 먹고 사고 치고 6세 아동을...

입력 2020.09.12 11:48수정 2020.09.12 13:06
가로등 들이받았는데 하필 아이를 덮쳐..
대낮 50대男 술 먹고 사고 치고 6세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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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로 6세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아이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서둘러 검찰로 송치할 전망"이라고 짧게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로 윤씨가 사망한 이후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아울러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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