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소녀 협박해 나체 동영상 찍게한 23세 공무원

입력 2020.09.11 16:05수정 2020.09.11 16:32
사람새끼인가..
12세 소녀 협박해 나체 동영상 찍게한 23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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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 지자체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1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의 한 지자체 공무원 A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B양(12)을 협박해 노출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양에게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여행을 가자고 물었을 때 "갈께요"라는 답변을 하게 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군 복무 중이었으며, 이 사건 수사 중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고 성적으로 농락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 느꼈을 공포와 불안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B양에게 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소속 지자체로부터 지난 7월께 파면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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