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배달 '을왕리 만취운전 참변'…경찰청장 "엄정수사하라"

입력 2020.09.11 14:55수정 2020.09.11 15:51
"유족 분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치킨배달 '을왕리 만취운전 참변'…경찰청장 "엄정수사하라"
(인천소방본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청은 "김 경찰청장이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를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갑작스럽게 가장을 떠나보내신 유족 분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피의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이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 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및 블랙박스·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54)는 지난 9일 오전 0시53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은 메르세데스 벤츠와 정면 추돌하는 사고로 숨졌다. 이 차량을 몰던 B씨(33·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또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A씨의 딸이라고 밝힌 이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작성한 글은 이날(11일) 오후 2시 현재 36만7000명 가량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2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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