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폭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재개 "사라지기엔 아까운 사이트"

입력 2020.09.11 14:51수정 2020.09.11 15:55
트래픽이 아까울지도
신상폭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재개 "사라지기엔 아까운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디지털 교도소' © 뉴스1 DB


신상폭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재개 "사라지기엔 아까운 사이트"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성범죄·살인·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들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이른바 '사적 처벌'을 이어오면서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등재한 바 있는 '디지털 교도소'가 운영을 재개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11일 오전, 앞서 403 Forbidden(서버 접근거부) 오류로 접속이 불가능했던 홈페이지에 입장문이 올라오면서 운영이 재개됐다.

입장문에 따르면 글쓴이는 '디지털 교도소를 이어받게 된 2대 운영자'다. 그는 "1기 운영진들이 경찰에 의해 모두 신원이 특정됐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가 된 상황"이라며 "디지털 교도소 운영이 극히 어렵다고 생각해 잠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1기 운영자는 미국 HSI(국토안보수사국)의 수사협조 소식을 들은 후 8월부터 이런 사태에 대비했고, 여러 조력자들에게 서버 접속 계정과 도메인 관리 계정을 제공해 사이트 운영을 재개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자신이) 고심 끝에 사이트 운영을 맡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디지털 교도소가 현재 사적 제재 논란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고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라며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법원 판결, 언론 보도자료,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 공개를 할 것을 약속한다고도 전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디지털 교도소 새 운영자는 앞서 게재된 (사적 처벌 폭로) 글 중 조금이라도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차 없이 삭제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부 게시글은 증거 보완 후 재업로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및 조력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이 사이트 운영진 일부를 특정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를 검거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제도적·현실적·물리적 제약에도 용의자를 특정해서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한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해당 도메인은 러시아를 기반으로 지난 5월23일 사용 1년이 등록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도메인 정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권한 등을 모두 숨긴 상태다.

이 사이트 위법 논란은 생성 직후 계속 지적돼 왔다. 개인 정보가 올라온 인물 가운데 성범죄와 무관한 이들이 수사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는 이유로 한 대학교수의 전화번호가 올랐으나 해당 교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 신상이 공개됐던 대학생의 경우 결백을 호소한 가운데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2대 운영자는 입장문에 "허위 제보를 충분한 검증없이 업로드한 1기 운영진에 피해 입으신 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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