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못한 게 죄가 될 순 없다"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입력 2020.09.11 14:44수정 2020.09.11 16:01
재판부는 조무사의 말을 믿지않았다
"동반자살 못한 게 죄가 될 순 없다"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30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11일 오후 열린 박모씨(33·여)의 선고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숨지기 전날) 행동은 자살을 계획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행동과 다르고 자살징후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씨는 피해자가 죽은 사실을 알고 팔도 그어보고 창문을 뛰어내리는 등 따라 죽으려고 시도했으나 자살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주저흔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범행과정 진술을 봐도 다른 자살 시도 내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형이유와 관련해선 "박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해 죽음을 시도했으나 자신만 살아남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는 "동반자살을 못한 게 죄가 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전 11시10분쯤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인 A씨(30)에게 링거로 마취제 등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이 폐업하자 마취제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을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투약하고, 해당 병원의 약품을 훔친 혐의도 있다.

A씨는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디클로페낙을 과다하게 투약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박씨는 약물을 치료농도 이하로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와 경제적인 이유로 함께 자살을 모의했고 실행에 옮겼지만, 자신은 주사바늘이 빠져 살아났다고 주장하며 일관되게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1심은 "박씨는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해 피해자를 죽인 뒤 자신도 약물을 복용해 동반자살로 위장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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