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접근금지법, 재추진 된다

입력 2020.09.11 14:38수정 2020.09.11 15:39
접근금지 범위가 최대 1km 이상으로 수정될 수도 있다.
[단독]조두순 접근금지법, 재추진 된다
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파이낸셜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11일 기준 93일 남은 가운데, 피해아동 접근금지 범위를 늘리는 일명 '조두순 접근 금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안이 이르면 내주 발의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비영리 시민단체 아동안전위원회와 함께 관련법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아동간 접근금지 범위가 최대 1km 이상으로 수정될 수도 있다.

아동안전위원회 이제복 위원장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정춘숙 의원실에 발의를 제안했고 의원실이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검토 중"이라며 "빠르면 다음 주 중 발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 측도 법안 발의에 대해 "다음 주쯤 보고 있다"며 "공동발의 도장을 받아야 해서 다소 늦어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피해아동에 대한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를 현행 100m에서 500m로 확대 변경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2008년 기준 아동의 학교와 집 반경 500m 안에서 전체 아동 성범죄의 36%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 측은 "(입법조사처에서) 500m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1km 이상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은 발의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은 아동안전위와 공동으로 법안을 설계해 발의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이동권 제한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 위원장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뜻깊다"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12월 13일 출소하는 조두순뿐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출소할 '조두순들'"이라고 당부했다.

다만 접근 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인력' 문제는 여전히 골칫거리다. 이미 지난해 4월 시행된 조두순법에 따른 1대1 보호관찰 제도도 전담직원 부족 탓에 전반적 관리 부실을 겪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과 대전의 위치추적 관제담당 직원은 각각 35명, 27명뿐이다. 조당 8명, 6명씩 4교대로 근무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서울 담당 보호관찰 대상자는 1993여명, 대전은 1487명이다. 각 관제센터에서 요원 1명이 250명 가까이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지역 보호관찰소 실정도 마찬가지다. 보호관찰소 57곳(보호관찰지소 39곳 포함)에 관찰관 344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총 3480명이므로 관찰관 혼자 10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3000명 넘는 대상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260명가량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검거·수사·재판에 자원이 집중되는 등 '범죄예방' 의지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법무부가 내놓은 전자감독 전담 인력 101명 증원 안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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