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서 칫솔 삼킨 30대, 1m 높이 경찰서 담장 넘었다가..

입력 2020.09.11 13:23수정 2020.09.11 15:21
바깥쪽 담장 높이가 3m에 달해..
유치장서 칫솔 삼킨 30대, 1m 높이 경찰서 담장 넘었다가..
폭행 혐의로 경남 양산경찰서 유치경에서 임감돼 있던 30대 남성이 칫솔을 삼키는 자해 소동을 한 것도 모자라 경찰을 밀치고 도주를 시도하다가 다시 붙잡혔다. 사진은 양산경찰서 전경. © 뉴스1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30대 남성이 칫솔을 삼키는 자해 소동을 한 것도 모자라 경찰을 밀치고 도주를 시도하다가 또다시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서 담장을 뛰어넘다 허리까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A씨(33)가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서 건물을 빠져나온 A씨는 경찰서 내부 주차장 인근에 있는 1m 높이의 담장을 뛰어 넘었으나 바깥쪽 담장 높이가 3m에 달해 넘어지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허리를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35분쯤 저녁식사 후 지급된 15cm길이의 칫솔을 유치장 내 세면실에서 고의로 삼켰으며 경찰이 발견해 부산 동아대병원으로 이송, 제거 수술을 받기도 했다.

A씨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